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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791 · 제22대 · 법률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27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0일 국회 페이지 ↗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는 자가 구분소유자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소관청에 구분소유자 동의 받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관리단집회 개최에 필요한 구분소유자 동의를 받으려면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필요한데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집회 개최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소관청을 통한 동의 요청 길을 열어 집합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구분소유자의 주소, 연락처 등 연락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관청에 본인을 대신하여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33조의2제1항

  2. 요청 대상은 관리인 선임 또는 해임(제24조제3항), 관리위원회 위원 선출(제26조의4제1항 본문),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제33조)입니다.제33조의2제1항

  3. 소관청은 동의를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단집회 관련 정보를 구분소유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동의 여부를 확인해 지체없이 요청자에게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제33조의2제2항·제3항

  4. 소관청은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주소, 연락처 등 연락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제33조의2제3항

  5.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자가 알게 된 개인정보를 구분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제공·누설하거나 업무 외 목적으로 이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33조의2제4항, 제65조제1항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소관청을 통해 구분소유자 동의를 요청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는 자가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소관청에 구분소유자 동의 받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33조의2제1항 신설

  • 현행

    현행 제65조에는 개인정보 제공·누설 및 목적외 이용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33조의2제4항을 위반해 직무상 알게 된 구분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의사에 반해 제공·누설하거나 업무 외 목적으로 이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65조제1항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3-27발의·제출
  2. 2026-03-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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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김준혁대표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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