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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7816 · 제22대 · 법률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27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불부의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7일 국회 페이지 ↗

농어업인의 배우자인 농업종사자 또는 어업종사자를 농어업경영정보에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농어업인 배우자의 경영 주체 지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공동경영주는 경영주와 달리 지원 혜택에 제한 조건이 있어 제도 개선이 지속되어 왔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농어업인 배우자의 실질적 권리 보장과 농어업인 가족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대상인 농업경영체 항목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족농가의 농업종사자가 추가됩니다.

  2.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대상인 어업경영체 항목에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어가의 어업종사자가 추가됩니다.

  3.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인 농업종사자 또는 어업종사자를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새로 규정됩니다.

  4. 공동경영주의 등록 및 관련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범위가 확대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농업경영체의 농어업경영정보 대상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축사 등 생산수단 관련 정보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정안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족농가의 농업종사자 및 제40조에 따른 농지·축사 등 생산수단 관련 정보 등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 현행

    어업경영체의 농어업경영정보 대상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어선·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관련 정보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정안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어가의 어업종사자 및 제27조에 따른 어선·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관련 정보 등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 현행

    법률에 농어업인 배우자를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인 농업종사자 또는 어업종사자를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

    등록과 변경 절차, 공동경영주의 등록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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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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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30소관위원회 회부
  2.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
  3. ✓2026-09-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4. ✓2026-10-01본회의 상정
  5.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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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용태대표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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