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신고 보상금을 발각 전후 신고·고발 및 검거 협조자까지 확대하고, 마약류소매업자등의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 수행을 1년 업무정지 처분 대상으로 법률에 명시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보상금이 발각 전 신고·고발·검거한 경우에만 지급되어 수사 개시 후 검거 협조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으며, 마약류소매업자등은 별도 허가 없이 업무를 하고 있어 허가 취소가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마약류소매업자 및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도록 법률에 명시합니다.제44조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 허가 등의 취소 대상에서는 마약류소매업자등을 제외합니다.제44조제1항제2호카목 단서
마약류 범죄를 발각 전후에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54조
마약류 범인을 검거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도 보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제54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마약류취급자 등이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 허가,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사유입니다.
개정안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등이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 업무정지 기간을 1년으로 하는 처분 사유가 신설되며, 이 경우에는 허가 등 취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현행
보상금은 마약류에 관한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개정안보상금은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 또는 그 범죄의 범인을 검거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 현행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개정안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고발 또는 검거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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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7발의·제출
- 2026-03-3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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