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7824 · 제22대 · 법률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8일 국회 페이지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의 기술금융지원 촉진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촉진계획에 관련 정보의 연계·활용 사항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담보력이나 재무실적 중심으로 이루어져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갖춘 기업의 자금조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관련 정보의 연계·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금융지원 촉진 시책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지원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에 기술금융지원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연계·활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3조(정부 등의 책무)에 기술금융지원 촉진에 관한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제3조에 제3항이 신설되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지원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기존 제3항은 제4항으로 바뀝니다.
- 현행
제5조제2항의 촉진계획 포함 사항에 관련 정보의 연계·활용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개정안제5조제2항에 제6호의2가 신설되어 촉진계획에 기술금융지원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연계·활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3-27발의·제출
- 2026-03-3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5-19소관위원회 상정
- 2026-05-2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9-0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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