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7798 · 제22대 · 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8일 국회 페이지 ↗
전기사업법 제50조제1항에 보급대체이행금과 과징금을 전력산업기반기금 재원으로 추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재생에너지 법률안이 RPS를 폐지하고 보급대체이행금과 과징금을 신설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 재원으로 귀속하도록 하는데,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이에 대응하는 기금 귀속 근거가 없어 이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18에 따른 보급대체이행금이 추가됩니다.
같은 기금의 재원에 같은 법 제12조의19에 따른 과징금도 추가됩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재생에너지 법률안(의안번호 제159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전기사업법 제50조제1항은 기금의 재원으로 부담금, 가산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 등을 규정합니다.
개정안제50조제1항에 제2호의2(보급대체이행금)와 제2호의3(같은 법 제12조의19에 따른 과징금)이 신설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3-27발의·제출
- 2026-03-3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5-19소관위원회 상정
- 2026-05-19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8-2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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