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 중 고도제한으로 용적률 활용이 막힌 구역은 조례로 건폐율 최대한도를 12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 고도제한으로 건축물 높이가 제한되어 법정 용적률을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는데, 건폐율은 일반 지역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 이중 규제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에 대해 건폐율 최대한도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완화 범위는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이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합니다.
완화 대상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비행안전구역(민간비행장에 설치된 비행안전구역은 제외)과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공방어협조구역 중 같은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적용되는 구역입니다.
완화 범위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에 종전 건폐율 기준으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용도지역별 건폐율 최대한도는 제77조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정해지며, 이를 완화하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77조제5항을 신설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건폐율 최대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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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7발의·제출
- 2026-03-3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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