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상 '유아'의 정의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어린이를 포함하여, 국적과 외국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유치원 입학 대상이 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유치원 입학 대상인 유아에 미등록 아동을 포함한 외국인 아동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유아교육을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유아라면 국적, 인종 및 외국인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이주배경유아의 교육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유아'의 정의 중 '어린이' 뒤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어린이'를 포함하는 괄호 문구를 추가합니다.제2조제1호
개정 후 유아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 가운데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어린이까지 포함합니다.
제안자는 외국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유치원 입학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이주배경유아의 교육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조제1호: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개정안제2조제1호: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어린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7발의·제출
- 2026-03-3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