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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384 · 제22대 · 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3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4일 국회 페이지 ↗

아동을 동승시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아동학대 중 정서적 학대행위의 예시에 추가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에 아동을 동승시켜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안자는 이 행위가 아동의 생명과 신체를 중대한 위험에 노출시키고 정신적 불안과 공포를 유발할 수 있으며, 최근 법원에서도 정신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어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아동복지법 제17조제5호의 정서적 학대행위 예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하면서 아동을 동승시키는 행위가 추가됩니다.

  2. 현행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의 예시는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이며, 개정안은 이 예시에 음주운전 동승 행위를 더합니다.

  3. 제안자는 이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고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서적 학대행위의 예시는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에 더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하면서 아동을 동승시키는 행위도 정서적 학대행위의 예시에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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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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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8-03발의·제출
  2. ✓2026-08-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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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장종태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준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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