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이 취업지원 실시기관인 사기업에 취업할 경우에도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6. 2. 19. 개정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에 취업한 제대군인은 복무기간이 근무경력에 포함되지만, 사기업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에서 제외되어 복무기간이 근무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사기업 취업자에게도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자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제대군인이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채용 또는 고용된 경우 호봉이나 임금을 정할 때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무경력에 포함하는 제도의 적용 대상을 조정합니다.
현행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 또는 제33조의2제2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은 대상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한정하는 방식으로, 제33조의2제2항 관련 기관을 대상에서 뺍니다.
이 법은 2027년 2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6조제4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 또는 제33조의2제2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적용됩니다.
개정안제16조제4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적용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3-30발의·제출
- 2026-03-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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