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854 · 제22대 · 법률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9일 국회 페이지 ↗
국내복귀기업이 경제자유구역 입주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 거쳐야 했던 추가 선정 절차를 없애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추가 선정 기준과 절차 때문에 지원대상 선정이 지연되고 절차가 중복된다는 의견이 있어,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된 국내복귀기업은 추가 선정절차 없이 지원대상이 되도록 하여 입주를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된 국내복귀기업은 추가 선정절차 없이 경제자유구역 지원대상이 됩니다.안 제16조제1항
현행법은 국내복귀기업의 지원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 문구를 삭제해 법률에서 직접 국내복귀기업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입주국내복귀기업에 대해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복귀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복귀기업으로 한정됩니다.
개정안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복귀기업은 대통령령 위임 문구 없이 국내복귀기업으로 규정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30발의·제출
- 2026-03-3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5-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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