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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845 · 제22대 · 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30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0일 국회 페이지 ↗

병역판정검사 대리 등 병역면탈 범죄의 법정형을 올리는 병역법 개정안입니다. 징역 기간이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병역면탈 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되고 온라인에서 면탈 가이드라인이 공유되는 등 불법 정보 유통이 심각해졌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병역판정검사나 입영판정검사 등을 대리하여 받게 한 경우의 징역 상한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제87조제1항

  2. 병역판정검사 등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의 징역 상한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납니다.제87조제3항

  3.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징역 상한이 2년에서 3년, 벌금 상한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어납니다.제87조의2

  4.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의 징역 상한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5. 입영 또는 소집을 대리한 경우의 징역 상한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제88조제2항 본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병역판정검사 등을 대리하여 받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제87조제1항

    개정안

    같은 행위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 현행

    병역판정검사 등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제87조제3항

    개정안

    같은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 현행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87조의2

    개정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현행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제88조제1항

    개정안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 현행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고 입영할 사람 등을 대리하여 입영하거나 소집에 응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제88조제2항

    개정안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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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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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30발의·제출
  2. ✓2026-03-3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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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강선영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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