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수를 현행 5명에서 9명으로 늘리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분쟁조정 수요 폭증으로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상임위원 수가 2017년 이후 8년 이상 동결된 반면 사건접수 규모는 약 5배로 급증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근본적인 사건처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상임위원 수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상임위원 수를 현행 5명에서 9명으로 늘립니다.제61조제1항
제안자는 2017년 이후 8년 이상 상임위원 수가 동결되었으나 사건접수 규모는 약 5배로 늘었다고 설명합니다.
제안자는 상임위원 수 부족이 사건적체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합니다.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합니다.
개정안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30발의·제출
- 2026-03-3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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