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 혈족·인척 등을 다른 구직자에 우선하여 특별채용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이러한 행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고용세습'이라 불리는 불공정 채용행위를 제재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해 채용된 구직자의 채용을 취소하도록 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채용강요 등의 금지 행위에 '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등을 다른 구직자에 우선하여 특별채용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가 새로 추가됩니다.제4조의2제1항제3호
구인자는 이를 위반하여 채용된 구직자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채용을 취소해야 합니다.제4조의2제2항
이 조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의 인용 조문이 '제4조의2제1항'으로 정리됩니다.제17조제1항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채용 취소 규정은 시행 이후 위반하여 채용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채용강요 등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법률 제4조의2 제1호와 제2호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등을 다른 구직자에 우선하여 특별채용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제3호로 추가하여 금지합니다.
- 현행
위반하여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채용 취소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제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채용된 구직자에 대해 구인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30발의·제출
- 2026-03-3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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