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7855 · 제22대 · 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30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0일 국회 페이지 ↗

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 혈족·인척 등을 다른 구직자에 우선하여 특별채용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이러한 행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고용세습'이라 불리는 불공정 채용행위를 제재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해 채용된 구직자의 채용을 취소하도록 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채용강요 등의 금지 행위에 '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등을 다른 구직자에 우선하여 특별채용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가 새로 추가됩니다.제4조의2제1항제3호

  2. 구인자는 이를 위반하여 채용된 구직자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채용을 취소해야 합니다.제4조의2제2항

  3. 이 조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의 인용 조문이 '제4조의2제1항'으로 정리됩니다.제17조제1항

  4.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채용 취소 규정은 시행 이후 위반하여 채용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채용강요 등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법률 제4조의2 제1호와 제2호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등을 다른 구직자에 우선하여 특별채용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제3호로 추가하여 금지합니다.

  • 현행

    위반하여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채용 취소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제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채용된 구직자에 대해 구인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3-30발의·제출
  2. ✓2026-03-3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정희용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