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8.20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883 · 제22대 · 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열리는 옥외집회·시위를 학교장이 금지나 제한 조치를 경찰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최근 학교 인근에서 확성기 등을 이용한 과도한 소음과 반복적인 욕설·폭언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정서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제안이유입니다.
주요 내용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장소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신고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관할경찰관서장이 신고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의 열람·이용에 협조해야 합니다.
학교의 장은 시위등이 차별·모욕·비하 목적, 심각한 소음 유발 우려, 욕설·폭언 반복 사용 등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금지 또는 제한 통고 등 질서유지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을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요청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해 이를 학교장에게 통보하거나 학교장이 경찰에 조치를 요청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관할 경찰관서장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시위등의 신고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합니다.안 제9조의2제1항
- 현행
학교장이 시위등에 대해 금지나 제한 조치를 경찰에 요청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학교의 장은 차별·모욕·비하 목적, 심각한 소음 유발 우려, 욕설·폭언 반복 사용 등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관할경찰관서장에게 금지 또는 제한 통고 등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안 제9조의2제3항
- 현행
관할경찰관서장이 학교 요청에 따른 조치 결과를 학교에 알리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요청을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요청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안 제9조의2제4항
- 현행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교육환경정보시스템 협조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관할경찰관서장이 신고장소의 교육환경보호구역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의 열람·이용에 협조해야 합니다.안 제9조의2제2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3-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8-20본회의 상정
- 2026-08-20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9-04정부 이송
- 2026-09-15공포21919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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