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3.31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899 · 제22대 · 법률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위기 대응을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도 사회공헌계획을 포함한 사업재편계획 승인 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석유화학·철강 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위기가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어 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촉진할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사회공헌계획을 포함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으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9조, 제28조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에 더해 사업재편의 필요성을 살피는 심층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기업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8조
산업통상부장관은 심층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을 선정하고 구조혁신방안을 마련하며, 해당 업종 기업에 사업재편 필요성 검토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제8조의2 신설
주채권은행은 승인기업에 대해 신용위험 평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제20조의2 신설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이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계열사가 아닌 중소기업인 승인기업을 지원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제24조의3제4항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사업재편계획을 제출할 당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제28조제3항
개정안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더라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사회공헌계획이 포함된 사업재편계획이 주무부처의 장에 의해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승인된 경우,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의 침체, 경제여건 악화 등을 고려해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행
사업재편계획기간은 기업 유형에 따라 3년 또는 5년을 넘지 못합니다.제9조제3항
개정안사업재편계획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며, 기간 구분 없이 단일하게 적용합니다.
- 현행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의 범위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기준으로 합니다.제2조제6호
개정안제8조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도 포함합니다.
- 현행
사업재편 관련 조사는 실태조사와 통계자료의 수집·분석으로 이루어집니다.제8조
개정안기초조사에 더해 사업재편의 필요성에 관한 추가 자료 수집·분석인 심층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기업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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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3-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3-31본회의 상정
- 2026-03-3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4-10정부 이송
- 2026-04-21공포21567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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