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3.31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905 · 제22대 · 법률안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통상조약 이행뿐 아니라 외국의 무역·통상 조치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도 지원을 확대하고,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사업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통상조치를 취하는 추세이며, 이로 인해 우리 기업이 겪을 부정적 영향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지원 범위를 넓히고 지원수단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외국통상조치'를 다른 국가가 자국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통상 관련 조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법의 목적과 지원 대상 요건에 '통상조약 등의 이행'뿐 아니라 '외국통상조치'를 함께 포함합니다.
정부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해 국내외 유통망 구축 및 홍보·판매 지원,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그 밖에 판로개척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지정 요건 중 해외 제조시설 이전 관련 조항에도 외국통상조치를 포함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조(목적):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정안제1조(목적): 통상조약 등의 이행이나 외국통상조치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현행
제2조에 외국통상조치에 관한 정의가 없습니다.
개정안제2조제1호의2를 신설하여 '외국통상조치'를 다른 국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통상 관련 조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 현행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사업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8조를 신설하여 정부가 국내외 유통망 구축 및 홍보·판매 지원,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그 밖에 판로개척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제11조제2항제2호다목: 통상조약 등의 이행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변화로 인하여 제조시설을 해외로 이전한 기업의 소속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개정안통상조약 등의 이행이나 외국통상조치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변화로 인하여 제조시설을 해외로 이전한 기업의 소속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3-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03-31본회의 상정
- 2026-03-3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4-10정부 이송
- 2026-04-21공포21569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