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4.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910 · 제22대 · 법률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불 관련 벌칙과 과태료를 강화하고, 산불 원인제공자에게 진화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재난방지법 대안입니다.
제안 이유
최근 경북·경남·울산 등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막대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산불 원인의 상당 부분이 개인의 부주의에 기인한다는 지적에 따라 처벌 및 책임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방화나 실화로 산림을 불태운 자의 징역 상한이 강화됩니다. 자기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자의 징역은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과실로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바뀝니다.제76조
방화나 실화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제80조 신설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 피해 복구비용뿐 아니라 산불 진화에 소요된 비용도 산불 발생 원인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9조제2항
주민대피계획이 신설됩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재난 위험도평가가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대피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제9조의2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산불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 인근의 입목을 제거할 수 있으며, 소유자의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 이상 공고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제16조제5항·제6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76조제2항
개정안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제76조제2항
- 현행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76조제4항
개정안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76조제4항
- 현행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인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제49조제2항
개정안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 진화에 소요된 비용 및 산불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인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9조제2항
- 현행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 등에 대한 과태료는 200만원 이하이며,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은 70만원 이하이다.제79조제2항·제3항
개정안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79조제4항). 대피소 표지판 또는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을 이전하거나 훼손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79조제3항
- 현행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지(입목·죽을 포함한다)나 산사태취약지역과 연접한 토지 등을 매수하거나 교환할 수 있다.제26조제1항
개정안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산지의 입목·죽을 포함한다)나 산사태취약지역과 연접한 토지 등을 매수하거나 교환할 수 있습니다.제2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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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3-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4-23본회의 상정
- 2026-04-2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4-30정부 이송
- 2026-05-12공포21622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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