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명시하고, 그 비율을 공공주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정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문턱이 높아졌고, 이들의 주거 불안정이 결혼 기피와 저출생 심화로 이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해당 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세대 간 주거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현행법은 주거지원필요계층과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며, 요건과 우선 공급 비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청년층과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의 100분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우선 공급하도록 명시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제안자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지원과 세대 간 주거 형평성 제고를 제안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주거지원필요계층과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며, 우선 공급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제48조제2항
개정안주거지원필요계층과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되, 청년층 및 신혼부부에 대하여는 공공주택의 100분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하여야 합니다.제48조제2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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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30발의·제출
- 2026-03-3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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