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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378 · 제22대 · 법률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3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채권추심자가 정보통신망으로 채무자나 관계인을 모멸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편집·합성물이나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채권추심자가 심리적 압박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나 합성 영상, 딥페이크 영상 등을 유포하는 사례가 있고, 현행법의 처벌 규정만으로는 이것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채무자의 평온한 일상과 인권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모멸감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 영상물, 음성물을 제작하거나 반포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2. 인공지능 기술 등으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영상등을 제작·편집하여 유포, 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3. 제작·편집된 딥페이크 영상등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유포, 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4. 제9조제1호 위반에 적용되던 벌칙 규정이 제9조제1호 및 제1호의2 위반으로 확대되어, 이 행위도 같은 벌칙 규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제15조제1항

  5.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폭행·협박 등 제9조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제9조제1호는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개정안

    제9조에 제1호의2가 신설되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모멸감 또는 불쾌감을 유발하는 편집·합성·가공물을 제작·반포하거나 딥페이크 영상등을 제작·편집하여 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 현행

    제15조제1항은 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

    제15조제1항의 적용 대상이 제9조제1호 및 제1호의2 위반으로 확대되어, 신설된 행위를 한 자도 같은 벌칙을 받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03발의·제출
  2. 2026-08-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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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김영환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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