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846 · 제22대 · 법률안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9일 국회 페이지 ↗
광해 발생 우려 시 산업통상부장관이 비용을 우선 부담해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고 구상할 근거를 마련하는 광산피해 방지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폐광산 광해방지사업에서 국가가 투입한 비용의 구상·환수 근거가 부족하고, 예방조치 명령 근거와 위반행위 억제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광해방지의무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광해 발생이 우려되면 산업통상부장관이 그 비용을 우선 부담해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제10조제4항
폐광산에서 광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산업통상부장관은 광해방지의무자에게 광해방지사업 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2
전문광해방지사업자와 광해방지기술인이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부실이 발생하면 공단이 벌점을 주고, 벌점을 받은 자는 공단 광해방지사업 입찰 시 불이익을 받습니다.제15조의2
광해방지의무자가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재산에 상당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 손실로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에는 1년의 범위에서 부담금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제24조제6항
부담금을 체납한 경우 가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해 일 단위로 산정하며, 가산금 합계액은 체납 부담금의 100분의 5를 넘을 수 없습니다(제26조).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는 벌칙 대상에 추가됩니다.제47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국가의 우선 부담 및 구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광해 발생이 우려되면 산업통상부장관이 비용을 우선 부담해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광해방지의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폐광산 광해에 대해 광해방지의무자에게 조치를 명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산업통상부장관이 광해방지의무자에게 광해방지사업 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전문광해방지사업자와 광해방지기술인의 부실 측정 및 벌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부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벌점을 주고, 벌점을 받은 자는 공단 광해방지사업 입찰 시 불이익을 받으며 벌점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종합관리하고 공개합니다.
- 현행
부담금 납부기일을 연기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재해로 재산에 상당한 손실이 있거나 사업 손실로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에는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체납 부담금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 시 1개월마다 100분의 1을 더해 가산금 총액은 부담금의 100분의 5를 넘을 수 없습니다.
개정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해 일(日) 단위로 산정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가산금 합계액은 체납 부담금의 100분의 5를 넘을 수 없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30발의·제출
- 2026-03-3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5-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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