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이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최초로 설립하는 지방의료원 신축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이 공공성과 정책적 필요성이 높음에도 명시적인 예외규정이 없어 경제성 평가 비중이 높은 예비타당성조사 때문에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울산광역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역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지방의료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초로 설립되는 지방의료원의 신축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대상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설립사업입니다.
이 법 시행 당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도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부칙 제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제38조제2항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제38조제2항에 제11호가 신설되어, 지방의료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 최초로 설립되는 지방의료원의 신축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30발의·제출
- 2026-03-3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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