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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03.31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915 · 제22대 · 법률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3월 30일 발의 · 위원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의 시행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5년 연장하는 법률안(대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5년 12월 말로 현행 시행 기한이 도래하는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 미국·EU산 우유·치즈, 호주산 쇠고기 등의 관세 철폐가 예정되어 있어 농어가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의 농어업인등에게 지원하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시행 기간을 연장합니다.

  2. 현행 법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10년간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2025년 12월 말로 그 기한이 도래합니다.

  3. 개정안은 시행 기간을 15년간으로 늘려 협정 이행으로 인한 농어가의 피해를 지원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제6조제1항

  4. 부칙에 따라 2025년 12월 20일 이후 이 법 시행 전에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도 개정 규정을 준용하여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원합니다.제2조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제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제6조제1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10년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시책을 시행한다.

    개정안

    제6조제1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15년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시책을 시행한다.

  • 현행

    시행 기한이 2025년 12월 말로 도래하여 기한 이후 지원의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2025년 12월 20일 이후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가격 하락 피해 품목에도 개정 규정을 준용하여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원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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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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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3-31본회의 상정
  3. ✓2026-03-3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4-10정부 이송
  5. ✓2026-04-21공포21565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6-03-31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59.3%
(투표 참여 175명 / 당시 현직 295명)
찬성 99.4% · 174표기권 0.6%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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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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