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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04.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893 · 제22대 · 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3월 30일 발의 · 위원장 · 교육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교육기본법에 보호자 교육 지원 조문(제17조의4)과 인공지능교육 조문(제22조의6)을 새로 신설하는 대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보호자가 교육당사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밝혔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활용 능력과 인공지능윤리에 대한 소양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 보호자가 자녀 또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하고 학교와 협력할 권리와 책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합니다.제17조의4 신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기술 활용 능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인공지능 윤리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합니다.제22조의6 신설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보호자 교육 지원에 관한 근거 조문이 없습니다(신설).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의 자녀 교육과 학교 협력 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제17조의4가 신설됩니다.

  • 현행

    인공지능교육에 관한 근거 조문이 없습니다(신설).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의 인공지능기술 활용 능력 증진과 건전한 인공지능 윤리 확립을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제22조의6이 신설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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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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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6-04-23본회의 상정
  3. ✓2026-04-2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4-24정부 이송
  5. ✓2026-05-06공포21608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6-04-23 처리· 교육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64.7%
(투표 참여 191명 / 당시 현직 295명)
찬성 100.0% · 19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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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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