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871 · 제22대 · 법률안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5일 국회 페이지 ↗
해외 한글학교 구성원의 자질·전문성 향상과 교육환경 개선을 국가 지원 대상에 넣고, 재외교육기관 등록·폐지 사실을 재외동포청장에게도 보고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 세계에서 한글·한국어 학습 수요가 급증해 1,400여개에 달하는 해외 한글학교의 구성원 전문성과 교육환경 개선 대책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교육부, 외교부, 재외동포청 간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커졌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한글학교의 교육활동 지원에 더해 한글학교 구성원의 자질과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는 업무가 교육원의 기능에 포함됩니다.
재외국가 지원 경비 중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더해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비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재외공관장이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의 등록 및 폐지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던 것에서 재외동포청장에게도 함께 보고하게 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9조제2호: 한글학교의 교육활동 지원
개정안한글학교의 교육활동 및 한글학교 구성원의 자질ㆍ전문성 향상 지원
- 현행
제30조제2항: 공관장은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의 등록 및 폐지 사실을 외교부장관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안공관장은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의 등록 및 폐지 사실을 외교부장관을 거쳐 교육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현행
제31조제2호: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개정안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의 운영 및 사업,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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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30발의·제출
- 2026-03-3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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