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6.18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916 · 제22대 · 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농어촌공사가 공사 관리 시설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과 수리시설감시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에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현장 관리 제도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을 들어 제안되었습니다. 제안자는 수리시설감시원이 현재 공사 내부 지침으로 운영되어 사고 발생 시 보상과 안전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 및 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이 공사의 사업으로 명시됩니다.제10조제1항제13호의2
농어촌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관련한 교육·컨설팅 및 관리 등 지원 사업이 공사의 사업으로 명시됩니다.제10조제1항제13호의3
공사가 농번기에 용수 관련 저수지와 농수로 등을 관리하는 수리시설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됩니다.제17조의2
수리시설감시원에게 업무 수행 및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업무 중 질병, 부상, 사망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수리시설감시원의 자격, 업무 범위, 위촉·해촉 절차, 수당 지급 및 교육 실시 등 세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법적 근거 없이 공사의 자체 정관 규정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
개정안공사가 관리하는 시설 및 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과 농어촌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관련 교육·컨설팅 및 관리 등 지원 사업이 법에 명시된 공사의 사업이 됩니다.
- 현행
수리시설감시원 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고 공사 내부 지침에 따라 운영됩니다.
개정안공사는 공사관리지역 내 농업기반시설 및 농업용수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 해당 지역 주민 등을 수리시설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수리시설감시원에 대한 교육 및 보상 관련 법적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공사는 수리시설감시원을 대상으로 업무 수행 및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 수행으로 인한 질병,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3-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06-18본회의 상정
- 2026-06-18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6-26정부 이송
- 2026-07-07공포21841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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