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4.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897 · 제22대 · 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심의에는 교육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교사의 참여가 필수적이나, 현행법은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의 참여 의무나 비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위원회 내에서 교사의 목소리가 적정히 반영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시·도교권보호위원회 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현행 제18조제3항의 규정은 제4항으로 옮기고, 그 안의 '운영'은 '구성 및 운영'으로 바꿉니다.
이 법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때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을 임명해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교사인 위원의 참여 의무나 비율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시·도교권보호위원회 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 현행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법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때 교사인 위원 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을 임명해야 합니다. 요건 충족 전까지는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3-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4-23본회의 상정
- 2026-04-2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5-08정부 이송
- 2026-05-19공포21655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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