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4.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930 · 제22대 · 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유통 영세사업자의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2년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100분의 50 감경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어서,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연초(연초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 포함)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하지 않은 담배에 대해 부담금을 각각 100분의 50 감경합니다.제23조제1항 단서 신설
감경 규정은 법 시행일부터 2년간만 효력을 가집니다.부칙 제2조
법은 2026년 4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감경 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3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3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담배에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며, 이에 대한 감경 단서는 없습니다.
개정안연초(연초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 포함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하지 않은 담배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각각 100분의 50 감경합니다.
- 현행
감경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이 감경 규정은 법 시행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지며, 2026년 4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3-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4-23본회의 상정
- 2026-04-2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4-24정부 이송
- 2026-04-30공포21607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원안가결2026-04-23 처리· 보건복지위원회
투표율61.4%
(투표 참여 181명 / 당시 현직 295명)찬성 95.6% · 173표기권 3.3% · 6표반대 1.1% · 2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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