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3.31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936 · 제22대 · 법률안
환자기본법안(대안)
환자기본법안(대안)은 환자의 권리와 환자정책 기본계획을 규정하고, 「환자안전법」을 폐지하며 그 내용을 새 법에 통합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법체계에 환자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없고, 「환자안전법」만으로는 환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안전사고 원인을 심층적으로 규명하고 개선활동을 관리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환자의 권리 12개 항목을 명시하고, 환자의 의무 4개 항목을 규정합니다.안 제4조, 제5조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안 제8조, 제9조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환자정책위원회를 두어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의결합니다.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어야 합니다.안 제26조, 제28조
설명하고 동의받은 내용과 다른 수술 등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안 제30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환자안전법」이 환자안전 사고 보고와 정보 수집·분석을 중심으로 규정함.
개정안환자의 권리 보장과 환자안전 증진을 포괄하는 「환자기본법」을 제정하고, 「환자안전법」은 폐지함.부칙 제2조
- 현행
환자안전사고 개별 조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흡함.
개정안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의료기관의 장에게 개선활동의 수립·이행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31조
- 현행
환자안전사고 보고의 비밀보장과 보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조치에 관한 규정이 제한적임.
개정안보고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없고, 보고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35조, 제3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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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3-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3-31본회의 상정
- 2026-03-3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4-17정부 이송
- 2026-04-28공포21599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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