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4.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931 · 제22대 · 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세 이상 27세 미만 국민이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1회에 한해 그 달의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거나 1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합니다.
제안 이유
학업, 군 복무, 취업준비 기간 증가로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시점이 늦어져, 청년의 조기 가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자가 설명합니다. 또한 환수금 징수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아 징수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5년으로 연장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는 18세 이상 27세 미만 국민이 공단에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1회에 한해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합니다.제100조의5제1항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보험료 지원 대신 신청일에 1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합니다.
지원기간 동안은 임의가입자로서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합니다.
추가 산입기간은 노령연금의 기본연금액에는 반영되지만 장애연금, 반환일시금에는 반영되지 않고, 유족연금은 제7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에만 반영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등학교, 대학,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연금보험료, 환수금,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권리는 3년간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개정안연금보험료 및 그 밖에 징수할 권리와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는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연장됩니다.
- 현행
청년에 대한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18세 이상 27세 미만 국민은 공단에 신청하여 1회에 한해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를 국가로부터 지원받거나 1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받을 수 있습니다.
- 현행
국민연금 정보 제공 및 홍보에 관한 청년 대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보건복지부장관은 고등학교, 대학,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정보 제공이나 홍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3-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4-23본회의 상정
- 2026-04-2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5-15정부 이송
- 2026-05-26공포21689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