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미리 정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정한 금액을 지급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 공소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해 임금채권 소멸시효도 5년으로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금액을 실제 근로한 시간과 관계없이 미리 정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은 원칙적으로 체결할 수 없습니다.제22조의2제1항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만 포괄임금계약을 예외적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제22조의2제1항 단서
예외적으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려면 근로자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없으면 근로자대표)과 서면합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22조의2제2항
임금명세서와 임금대장에 실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연장·야간·휴일 근로 포함)을 적도록 합니다.제48조제1항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립니다.제49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미리 정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근로시간 산정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를 둡니다.
- 현행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49조
개정안임금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49조
- 현행
임금대장에는 임금액 등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제48조제1항
개정안임금대장에 임금액과 함께 실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제56조에 따른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를 포함합니다)을 적도록 합니다.제48조제1항
- 현행
제22조제1항 위반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10조제1호
개정안제22조제1항과 새로 신설되는 제22조의2제1항 위반도 같은 벌칙 대상에 포함합니다.제110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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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8-03발의·제출
- 2026-08-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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