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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04.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927 · 제22대 · 법률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3월 30일 발의 · 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질병관리청장이 검역감염병 정보를 제공하고, 항공기·선박에 무작위 표본조사를 도입하며, 검역감염병 감염자 등에 대한 검역조치를 의무화하는 검역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검역감염병이 아닌 다른 감염병 환자나 의사환자가 확인될 경우 신속한 정보 전파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현행법상 항공기와 선박의 검역조사가 서류심사로 대체될 수 있어 현장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의 예방·관리를 위해 출입국자 및 검역관리지역등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 등에게 검역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정보의 범위와 제공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2. 검역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에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와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업무가 추가됩니다.

  3. 항공기와 선박은 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크거나 무작위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탑승 또는 승선하여 검역조사를 받게 됩니다.

  4.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사람,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장이 검역조치를 해야 합니다.제15조제1항 단서 신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검역조치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전에 검역조사를 실시했으나 시행 당시 출발하지 않은 사람, 운송수단 및 화물에도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질병관리청장의 검역감염병 정보 제공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질병관리청장은 출입국자 및 검역관리지역등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 등에게 검역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제6조의2 신설

  • 현행

    항공기 검역조사는 검역감염병이 국내에 전파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면 서류 심사로 할 수 있으며, 전파 위험이 큰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탑승하여 검역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전파 위험이 크거나 무작위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탑승하여 검역조사를 하여야 합니다.제12조의3제2항 단서

  • 현행

    선박 검역조사는 검역감염병이 국내에 전파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면 서류 심사로 할 수 있으며, 전파 위험이 큰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승선하여 검역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전파 위험이 크거나 무작위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승선하여 검역조사를 하여야 합니다.제12조의4제3항 단서

  • 현행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사람,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이나 화물 등에 대해 질병관리청장은 검역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재량사항).

    개정안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사람 또는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해서는 검역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의무사항, 제15조제1항 단서 신설

  • 현행

    검역정보시스템은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람과 오염 우려가 있는 운송수단을 신속히 확인하는 등의 업무에 사용됩니다.

    개정안

    검역정보시스템은 신속히 확인하거나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업무에 사용됩니다.제29조의2제1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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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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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4-23본회의 상정
  3. ✓2026-04-2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5-15정부 이송
  5. ✓2026-05-26공포21685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6-04-23 처리·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61.4%
(투표 참여 181명 / 당시 현직 295명)
찬성 100.0% · 181표반대 0.0% · 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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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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