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3.31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878 · 제22대 · 법률안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대안)
청소년지도자의 보수를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고, 신고를 이유로 한 신분상 불이익을 금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낮은 처우와 불안정한 고용 환경이 우수 인력의 유입을 저해하고 숙련 인력의 이탈을 가속화하여 프로그램의 연속성과 질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인권 및 복지 증진,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청소년지도자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평등가족부와 시·도, 시·군·구에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위원회를 둡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급과 수당, 가산지급, 승급·승진에 관한 보수 지침을 작성·공표합니다.
청소년지도자가 위법·부당 행위 등을 신고한 것을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신분보장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없습니다.
개정안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신분보장,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합니다.안 제1조
- 현행
청소년지도자의 보수 기준을 정한 법률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청소년지도자의 보수가 「청소년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합니다.안 제3조제2항
- 현행
청소년지도자 처우와 관련된 심의기구가 없습니다.
개정안성평등가족부와 시·도, 시·군·구에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위원회를 둡니다.안 제4조
- 현행
청소년지도자의 신고를 이유로 한 신분상 불이익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위법·부당 행위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을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안 제6조
- 현행
청소년 기본법 제23조제3항이 존재합니다.
개정안부칙에서 청소년 기본법 제23조제3항을 삭제합니다.부칙 제2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3-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3-31본회의 상정
- 2026-03-3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4-17정부 이송
- 2026-04-28공포21602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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