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896 · 제22대 · 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을 학교폭력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장애학생 보호 절차에서 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를 요청이 있을 때 반드시 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의 날을 지정·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장애학생은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절차를 임의절차에서 의무절차로 바꾸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을 학교폭력예방의 날로 하고, 그날부터 1주일을 학교폭력예방주간으로 합니다.제15조의2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예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제15조의2제2항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반드시 심의과정에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그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제16조의2제2항 단서
장애학생 보호 조항은 현행 임의 규정에서 요청이 있을 때 의무 규정으로 바뀝니다.
부칙에 따라 제15조의2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장애학생 의견 청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학교폭력예방의 날과 학교폭력예방주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을 학교폭력예방의 날로, 그날부터 1주일을 학교폭력예방주간으로 지정합니다.
- 현행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심의과정에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도록 하거나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현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학교폭력예방의 날과 관련된 행사·교육·홍보 실시 노력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예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3-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5-07본회의 상정
- 2026-05-0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5-22정부 이송
- 2026-06-02공포21723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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