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872 · 제22대 · 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5일 국회 페이지 ↗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범위에 치유·회복·일상 복귀를 포함하고,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제도가 가해학생 징계·선도와 피해학생의 사후적 보호에 중점을 두어 신체적·정신적 후유증 회복에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피해학생의 치유·회복을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피해학생 보호의 범위에 치유·회복 및 일상 복귀가 포함됩니다.제4조제2항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뿐 아니라,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학생이 보호조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제16조제1항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이 심리상담, 치료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건강 관련 전문단체·병원이나 전문가를 연계할 수 있고, 교육감은 심리상담과 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16조제6항 신설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지체 없이 안내·연계해야 합니다.제16조의3제2항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피해학생 보호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제4조제2항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장려한다고만 규정
개정안피해학생 보호에 치유·회복 및 일상 복귀를 포함합니다.
- 현행
심의위원회가 요청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 학교의 장이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16조제1항 단서
개정안피해학생이 요청하거나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피해학생이 보호조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현행
정신건강 관련 전문단체·병원이나 전문가를 연계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이 심리상담, 치료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신건강 관련 전문단체·병원(전문단체등) 또는 전문가를 연계할 수 있고, 교육감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16조제6항 신설
- 현행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에 관한 요청·안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이를 지체 없이 안내·연계해야 합니다.제16조의3제2항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30발의·제출
- 2026-03-3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