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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04.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921 · 제22대 · 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3월 30일 발의 · 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약사와 한약사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약사법 대안입니다.

제안 이유

최근 기업형 네트워크 약국이 늘면서 비약사 자본의 간접 지배로 약국의 공공성이 저해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약사 또는 한약사가 단 하나의 약국만 개설·운영하도록 하여 불법적 지분 투자와 과도한 상업화를 방지하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약사와 한약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습니다.제21조제1항

  2. 인공지능시스템으로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을 활용해 의사, 약사 등 전문가가 의약품등을 보증·추천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제68조제7항 신설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가필수의약품등의 생산 또는 수입 확대를 위한 협조 요청에도 공급이 어려운 경우,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의약품을 주문 제조하도록 하거나 직접 수입할 수 있습니다.제83조의6, 제83조의7 신설

  4. 주문 제조와 긴급도입에 관한 업무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센터의 사업에 두 가지가 추가됩니다.제92조제1항

  5. 약사법 개정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의 참조 조문 번호도 함께 바뀝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약사 또는 한약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습니다.

  • 현행

    의약품등에 대한 광고 규정에 인공지능 활용 광고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개정안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해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의약품등을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못합니다.

  • 현행

    국가필수의약품등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문 제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협조 요청에도 국가필수의약품등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해당 의약품을 주문하여 제조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때 제조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현행

    국가필수의약품등을 긴급하게 수입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협조 요청에도 공급이 어렵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단체가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의약품을 수입(긴급도입)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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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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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4-23본회의 상정
  3. ✓2026-04-2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5-15정부 이송
  5. ✓2026-05-26공포21692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6-04-23 처리·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59.7%
(투표 참여 176명 / 당시 현직 295명)
찬성 96.6% · 170표기권 2.8% · 5표반대 0.6% · 1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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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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