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4.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932 · 제22대 · 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중장기 재정 전망 및 보험료 부과체계를 추가하고, 수립 시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재정 관련 사항을 추가해 사회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이 추가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건강보험료율 대비 비율을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외국인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급여 제한에 관하여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보험료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을 장기요양보험료에도 준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재정 전망이나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 현행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더라도 국회에 보고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현행
장기요양보험료율 산정 시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계산하는 규정에 반올림 기준이 없습니다.
개정안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현행
장기요양급여 제한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4조 및 제109조제10항을 준용합니다.
개정안제54조, 제109조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하도록 하여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의 외국인 급여 제한 예외 규정을 반영합니다.
- 현행
시효 등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등을 준용하며, 보험료 부과의 제척기간 규정은 준용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제91조와 제91조의2를 준용하고, 준용 범위에 시효와 보험료 등 부과의 제척기간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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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3-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04-23본회의 상정
- 2026-04-2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5-15정부 이송
- 2026-05-26공포21690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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