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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6.04.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932 · 제22대 · 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3월 30일 발의 · 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중장기 재정 전망 및 보험료 부과체계를 추가하고, 수립 시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재정 관련 사항을 추가해 사회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이 추가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3.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건강보험료율 대비 비율을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4. 외국인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급여 제한에 관하여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5. 보험료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을 장기요양보험료에도 준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재정 전망이나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 현행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더라도 국회에 보고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현행

    장기요양보험료율 산정 시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계산하는 규정에 반올림 기준이 없습니다.

    개정안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현행

    장기요양급여 제한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4조 및 제109조제10항을 준용합니다.

    개정안

    제54조, 제109조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하도록 하여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의 외국인 급여 제한 예외 규정을 반영합니다.

  • 현행

    시효 등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등을 준용하며, 보험료 부과의 제척기간 규정은 준용하지 않습니다.

    개정안

    제91조와 제91조의2를 준용하고, 준용 범위에 시효와 보험료 등 부과의 제척기간이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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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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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6-04-23본회의 상정
  3. ✓2026-04-2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5-15정부 이송
  5. ✓2026-05-26공포21690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6-04-23 처리·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61.7%
(투표 참여 182명 / 당시 현직 295명)
찬성 100.0% · 182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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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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