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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885 · 제22대 · 법률안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3월 30일 발의 · 위원장 · 교육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대학 내 진로교육협의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도진로교육센터로 바꾸며 시·군·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에 진로체험지원센터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지역 내 진로교육 지원 기관의 역할체계와 연계성을 명확히 하고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대학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역사회 단체 및 산업체 등이 참여하는 대학 내 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제14조제3항

  2.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던 지역진로교육센터의 명칭이 시·도진로교육센터로 바뀌고, 지역실정 대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실정에 맞게 운영됩니다.제16조

  3.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군·구의 실정에 맞는 시·군·구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합니다.제16조의2 신설

  4.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업무에 시·도진로교육센터 및 시·군·구진로체험지원센터와의 연계·협력이 추가됩니다.제15조제2항제10호

  5. 법 시행 당시의 지역진로교육센터는 시·도진로교육센터로 보며,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입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대학의 진로교육에 관한 협의회 구성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대학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역사회 단체 및 산업체 등이 참여하는 대학 내 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교육감은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교육감은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실정에 맞는 시·도진로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시·군·구진로체험지원센터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시·군·구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업무에 지역 센터와의 연계·협력 항목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진로교육센터는 시·도진로교육센터 및 시·군·구진로체험지원센터와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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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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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5-07본회의 상정
  3. ✓2026-05-0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5-22정부 이송
  5. ✓2026-06-02공포21720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05-07 처리· 교육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75.9%
(투표 참여 217명 / 당시 현직 286명)
찬성 98.6% · 214표기권 1.4% · 3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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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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