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885 · 제22대 · 법률안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학 내 진로교육협의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도진로교육센터로 바꾸며 시·군·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에 진로체험지원센터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지역 내 진로교육 지원 기관의 역할체계와 연계성을 명확히 하고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대학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역사회 단체 및 산업체 등이 참여하는 대학 내 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제14조제3항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던 지역진로교육센터의 명칭이 시·도진로교육센터로 바뀌고, 지역실정 대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실정에 맞게 운영됩니다.제16조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군·구의 실정에 맞는 시·군·구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합니다.제16조의2 신설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업무에 시·도진로교육센터 및 시·군·구진로체험지원센터와의 연계·협력이 추가됩니다.제15조제2항제10호
법 시행 당시의 지역진로교육센터는 시·도진로교육센터로 보며,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입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대학의 진로교육에 관한 협의회 구성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대학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역사회 단체 및 산업체 등이 참여하는 대학 내 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교육감은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교육감은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실정에 맞는 시·도진로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시·군·구진로체험지원센터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시·군·구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업무에 지역 센터와의 연계·협력 항목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진로교육센터는 시·도진로교육센터 및 시·군·구진로체험지원센터와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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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3-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5-07본회의 상정
- 2026-05-0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5-22정부 이송
- 2026-06-02공포21720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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