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4.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909 · 제22대 · 법률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림보호구역 사유림 소유자에게 보전 비용을 지불하는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도입하고, 보호수 정기 점검을 나무병원에 위탁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산림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사유림 산주의 재산권 행사 제한과 임업직불제의 경영림 중심 운영에 따른 지원 한계를 제기하였고, 보호수 정기 점검이 담당 공무원에 의해 주로 이루어져 전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림의 소유자가 공익가치 유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면, 시·도지사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협약 대상은 생활환경, 경관, 수원함양, 재해방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구분되며,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산지 등은 협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산림청장은 기본지침을 매년 수립·공고하고, 협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매년 산림청장이 정하는 날까지 청약서를 제출합니다.
지불금은 협약 이행 후 신청하면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지급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하거나 수령한 경우 등에는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금액을 환수합니다.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보호수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때 나무병원에 점검업무를 위탁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의 보호·관리를 위해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관리협약을 체결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산림보호관리협약에 관한 내용은 삭제됩니다.
- 현행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관리인 또는 산림보호관리협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보호·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 대하여 보호·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시·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림의 소유자와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보호수의 질병 및 훼손 여부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주체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 점검업무를 나무병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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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3-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4-23본회의 상정
- 2026-04-2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4-30정부 이송
- 2026-05-12공포21619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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