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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6.04.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914 · 제22대 · 법률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3월 30일 발의 · 위원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장비를 활용한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사업 범위에 연구개발을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식품수출 지원기관을 두고 있으나 일부 주요 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기업지원시설·장비 활용 지원과 해외 인증 관련 연구개발 등 필요한 근거를 보완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1.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사업에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기업지원시설·장비 활용 지원사업이 추가됩니다.제12조의2제3항제6호 신설

  2.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사업 중 주요 해외 식품인증 획득 관련 내용에 기술지원뿐 아니라 연구개발이 포함됩니다.제17조의3제2항제2호

  3.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실시하지 아니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17조의3제4항제3호 신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사업에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기업지원시설·장비 활용 지원사업이 포함되지 않음

    개정안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기업지원시설·장비 활용 지원사업을 진흥원의 사업으로 추가함

  • 현행

    주요 해외 식품인증 획득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지도·자문 사업

    개정안

    주요 해외 식품인증 획득에 필요한 연구개발, 기술지원 및 지도·자문 사업

  • 현행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에 사업 미실시 사유가 없음

    개정안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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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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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6-04-23본회의 상정
  3. ✓2026-04-2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4-30정부 이송
  5. ✓2026-05-12공포21624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6-04-23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59.3%
(투표 참여 175명 / 당시 현직 295명)
찬성 100.0% · 175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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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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