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4.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923 · 제22대 · 법률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를 명문화하고, 필수의료 고위험 행위에 대해 형사 특례와 국가 보상 체계를 신설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대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보건복지위원장)는 필수의료 시스템 붕괴 위기와 분쟁 조정 제도의 낮은 신뢰성을 제도의 한계로 들고, 의료인이 형사처벌과 고액 배상 위험 때문에 방어 진료에 치중하는 문제를 이유로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보건의료기관개설자와 보건의료인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내용과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일부 의료사고는 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설명해야 합니다.제5조의2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이 분만에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확대되고,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이 의무화됩니다.제47조, 제49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한해 형의 감면 규정과 손해배상 전액 지급 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특례가 신설되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제55조, 제56조
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가족 등에게 심리 상담과 일상생활 상담 등을 지원합니다.제18조의2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사회 정원이 11인으로 늘고, 조정·감정 절차에 관한 규정이 조정되며, 조정·감정 결과 공개와 옴부즈만 제도가 신설됩니다.제10조, 제45조, 제46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분만에 따른 불가항력 의료사고만 조정중재원의 보상 사업 대상임제46조제1항
개정안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불가항력 의료사고까지 보상 대상으로 확대함제49조제1항
- 현행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운영됨제47조, 제48조
개정안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폐지함
- 현행
의료인의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해 반의사불벌 특례가 없음
개정안조정 성립 또는 법원 조정·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제54조
- 현행
의료사고 형사입건에 대한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제도가 없음
개정안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및 중대한 과실 여부를 심의하고, 수사기관에 심의 기간 중 출석요구 자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51조, 제52조
- 현행
조정중재원 이사회는 9명 이내이고 임원 임기는 중임 불가임제10조
개정안이사회를 11명으로 확대하고 임원은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3-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4-23본회의 상정
- 2026-04-2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5-15정부 이송
- 2026-05-26공포21694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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