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에서 음성·화상·동영상을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으로 5회 이내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헌재 2026. 4. 29. 2020헌바349등)을 근거로 들며, 단체의 기관 구성에 관한 결사의 자유와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한 멀티메시지를 위탁선거 선거운동방법으로 허용합니다.제28조제1항제2호
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멀티메시지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전송할 수 있으며, 횟수는 5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 후보자는 예비후보자로서 보낸 횟수도 포함합니다.
자동 동보통신으로 보내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전화번호 1개만 사용해야 합니다.
자동 동보통신 멀티메시지에는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발송 전화번호, 수신거부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제28조제2항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신설되고, 신고하지 않은 전화번호 사용 등은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제66조, 제68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한 문자메시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정안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보내는 멀티메시지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보낼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며, 횟수는 5회 이내(후보자는 예비후보자로서 보낸 횟수 포함)로 제한됩니다.
- 현행
선거운동정보 전송 시 명시해야 할 사항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자동 동보통신으로 보내는 선거운동정보에는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발송 전화번호, 수신거부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 현행
선거운동 관련 제한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현행범 동행요구 불응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정안전송횟수 제한 위반, 선거운동정보 명시 의무 위반(명시하지 않거나 허위 명시)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현행
신고한 전화번호 외의 번호 사용에 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전화번호가 아닌 번호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해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03발의·제출
- 2026-08-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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