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926 · 제22대 · 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기관 항생제 사용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입원·격리 해제 시 통지 및 구제청구 제도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국내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이 높은 수준이며 이를 관리할 법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량 발생 시 방역과 인권을 함께 고려한 정책을 세우기 위해 감염병의심자 정의를 구체화하고 해제 통지와 권리구제 수단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질병관리청장은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장은 소속 항생제 처방 의료인에게 해당 지침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제8조의8제1항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 및 내성 관리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의료기관별 항생제 사용관리 수준을 평가해 그 결과를 해당 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 처방기준 및 관리체계, 사용량 정보수집 등 항목이 포함됩니다.제8조의3제2항
입원 또는 격리 조치의 사유가 없어지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제43조의2제2항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 또는 격리 조치가 해제되지 않으면 대상자와 조사거부자는 「인신보호법」을 준용해 구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43조의2제3항
달라지는 점
- 현행
감염병의심자 중 접촉자는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입니다.제2조제15호의2가목
개정안감염병환자등과 전파가능 기간 내에 접촉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 현행
내성균 관리대책에는 정책목표 및 방향, 진료환경 개선 등 내성균 확산 방지를 위한 사항, 감시체계 강화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내성균 관리대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개정안내성균 관리대책에 정책목표 및 방향, 항생제 사용관리, 진료환경 개선, 감시체계 강화, 항생제 처방기준 및 관리체계, 항생제 사용량 및 내성률 정보수집·분석·환류 체계, 내성균 관리 인력·시설·정보시스템 운영 등 8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현행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근거와 의료기관별 평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질병관리청장이 항생제 사용관리 표준지침을 고시하고, 의료기관별 사용관리 수준을 평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할 수 있으며, 인력·시설·장비·교육·연구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격리자에 대한 격리 통지만 규정되어 있으며, 통지 방법·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입원 또는 격리 조치의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제되지 않으면 「인신보호법」을 준용해 구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부칙에 별도의 시행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항생제 사용관리 수준 평가는 시행 후 종합병원(기준 미달)은 1년, 종합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은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3-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5-07본회의 상정
- 2026-05-0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5-29정부 이송
- 2026-06-09공포21772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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