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4.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881 · 제22대 · 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약학 교육과정도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학생 주거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개정 「약사법」 시행(2025. 4. 8.)에 맞추어 현행법에도 의학·치의학 등과 동일하게 약학 교육과정에 대하여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밝혔습니다. 대학 등록금과 주거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이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 환경 조성에 중대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아, 학생 주거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학생 주거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안 제11조의5제1항
교육부장관은 주거실태조사를 위해 조사대상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직원, 조사대상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의 개인정보(성명·성별·주소·학교명·학년 등)를 수집할 수 있고, 수집된 자료로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등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교육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 교육과정에 적용되던 인정기관 평가·인증 의무 대상에 약학이 추가됩니다.안 제11조의2제2항 단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또는 약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 현행
학생 주거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교육부장관은 학생 주거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 현행
주거실태조사 관련 개인정보 수집 및 교육 관련 지표 산출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교육부장관은 조사대상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직원, 조사대상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수집된 자료로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등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위탁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교육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위탁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3-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4-23본회의 상정
- 2026-04-2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5-08정부 이송
- 2026-05-19공포21654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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