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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847 · 제22대 · 법률안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30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7일 국회 페이지 ↗

심사 결과가 우수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는 인증 갱신 시 유효기간을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3년마다 반복되는 인증 갱신이 서류 준비와 현장실사 등으로 행정적·심리적 부담이 크고, 인증 기준을 성실히 준수하고 사후관리 실적이 우수한 경영체에도 동일한 주기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현장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우수 경영체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자율적인 품질관리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을 갱신할 때 심사 결과가 우수한 사업자에게 인증 유효기간을 갱신받은 날부터 4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안 제11조제3항

  2. 기존 제11조제3항은 제4항으로 옮겨집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4. 이 법 시행 당시 인증 갱신을 신청한 사업자에게도 개정 규정을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받은 경영체의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3년마다 갱신합니다.제11조제1항 및 제2항

    개정안

    인증을 갱신할 때 심사 결과가 우수한 사업자는 인증 유효기간을 갱신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할 수 있습니다.제11조제3항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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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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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30발의·제출
  2. ✓2026-03-3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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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선교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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