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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866 · 제22대 · 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30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0일 국회 페이지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업무 외 부상·질병에 대한 연 60일 유급병가와 상병휴직 제도를 도입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업무상 부상·질병의 휴업 기간만 출근으로 보아 유급병가를 보장하고, 업무 외 질병·부상에는 규정이 없어 소득상실과 치료시기 놓침으로 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유급병가와 상병휴직을 도입하고 국가의 지원을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업무 외 사유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감염병에 걸려 다른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연 60일 범위에서 유급병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유급병가 기간에는 사용자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병가 기간과 이후 30일 동안 해고할 수 없습니다.

  3. 국가는 유급병가를 사용한 일정 요건의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유급병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용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 책임을 면합니다.

  4. 유급병가를 모두 쓰고도 같은 사유가 계속되면 사용자는 상병휴직을 주어야 하며, 휴직 기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상병급여 지급기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5.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유급병가와 상병휴직 규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유급병가를 보장하며,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업무 외 사유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근로자에게 연 60일 범위의 유급병가를 주어야 합니다.

  • 현행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사용자에게 유급 휴가나 휴직을 줄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사용자는 병가기간 동안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고, 병가 기간 및 이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합니다.

  • 현행

    유급병가급여에 관한 국가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유급병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고, 필요한 비용은 국가재정에서 분담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업무 외 사유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정한 휴직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유급병가를 소진하고도 같은 사유가 계속되면 사용자는 상병휴직을 주어야 하며, 기간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상병급여 지급기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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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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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30발의·제출
  2. ✓2026-03-3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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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무소속1명
  • 조국혁신당1명
  • 박희승대표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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