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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851 · 제22대 · 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30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9일 국회 페이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화·방송영상물 촬영지 등을 활용한 문화콘텐츠연계 관광산업을 육성하도록 하고, 문화콘텐츠관광특별지역 지정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영화·드라마 등 문화콘텐츠의 촬영지가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현행 제도는 촬영 유치 단계의 일시적 지원 외에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지역주민 생활환경 보호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내용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 방송영상물 등 문화콘텐츠의 제작·촬영지 및 관련 시설 등을 관광자원화하고 이를 활용한 관광산업(문화콘텐츠연계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문화콘텐츠 관련 관광자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활용·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문화콘텐츠관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지정된 지역에는 문화콘텐츠연계 관광 상품 및 프로그램의 개발·홍보, 문화콘텐츠 관련 관광자원의 관리·보존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지역주민의 참여 활성화, 관광수익의 지역 환원, 지역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 등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5. 특별지역의 지정과 지정취소에 관한 기준·절차, 지원 내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관광진흥법에 문화콘텐츠연계 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48조의13(문화콘텐츠연계 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신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책 수립 의무와 문화콘텐츠관광특별지역 지정 근거를 둡니다.

  • 현행

    현행 제48조의13(과세정보의 제공 요청)은 제48조의13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현행 제48조의13은 제48조의14로 옮겨지며 내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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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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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30발의·제출
  2. ✓2026-03-3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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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진종오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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