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장이 학생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대학의 재정난으로 사업비 부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국가의 사업비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학의 재정난 때문에 학생의 건강권 및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대학의 장은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8조의2제2항 신설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8조의2(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에 항 구분 없이 조문이 있고, 대학의 장이 국가에 인력과 예산을 요청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개정안제8조의2제1항은 기존 조문으로 두고, 제2항을 신설하여 대학의 장이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30발의·제출
- 2026-03-3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