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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856 · 제22대 · 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30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5일 국회 페이지 ↗

대학의 장이 학생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대학의 재정난으로 사업비 부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국가의 사업비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학의 재정난 때문에 학생의 건강권 및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대학의 장은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8조의2제2항 신설

  2.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합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8조의2(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에 항 구분 없이 조문이 있고, 대학의 장이 국가에 인력과 예산을 요청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개정안

    제8조의2제1항은 기존 조문으로 두고, 제2항을 신설하여 대학의 장이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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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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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30발의·제출
  2. ✓2026-03-3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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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정희용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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