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4.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934 · 제22대 · 법률안
장애인권리보장법안(대안)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새로 제정하여 권리 중심의 장애인 기본법을 마련하고, 장애인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 장애 관련 법령은 의료적 모델 중심이라 권리 기반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고, 법률 간 연계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며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제1조
장애를 개인적 특성과 사회의 문화적·물리적·제도적 장벽 등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정의합니다.제3조
존엄권, 평등권, 자기결정권, 참정권, 교육권, 이동 및 접근권 등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규정합니다.제9조부터 제26조까지
5년 단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명칭을 장애인정책위원회로 변경합니다.제27조, 제29조
3년마다 장애인 권리보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명칭을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합니다.제34조, 제38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운영됨
개정안장애인권리보장법 제29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장애인정책위원회를 둠
-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
개정안장애인권리보장법 제34조에 따라 3년마다 장애인 권리보장 실태조사를 실시함
-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
개정안장애인권리보장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함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3-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4-23본회의 상정
- 2026-04-2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5-15정부 이송
- 2026-05-26공포21695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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