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890 · 제22대 · 법률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용지 확보 특례 대상에 특수학교를 추가하고, 리모델링사업은 증가 세대수 기준을 적용하며,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비용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이유는 특수학교 신·증설 시 학교용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특수학교용 학교용지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고, 리모델링사업에 재건축과 같은 증가 세대수 기준 예외 근거가 없어 개선하며, 학교용지 조성과 개발을 적시에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현금 기부채납을 허용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학교용지의 범위에 특수학교가 포함됩니다.제1조, 제2조, 제4조, 제8조
리모델링사업도 재건축사업과 같이 전체 세대수가 아닌 증가 세대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 확보의무를 적용합니다.제3조제1항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도 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제4조제9항, 제5조제5항제5호
현금 납부 시 산정기준, 납부 및 부과 방법, 용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4조제9항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며, 각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 개발사업 또는 리모델링사업부터 적용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학교용지 특례의 대상은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입니다.
개정안학교용지 특례의 대상에 특수학교용 학교용지가 포함됩니다.
- 현행
300세대 규모 이상 개발사업 중 재건축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만 기존 세대를 뺀 증가 세대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개정안재건축사업과 「주택법」 제2조제25호의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도 증가 세대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현행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에만 그 비용을 개발비용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는 경우와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도 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을 개발비용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개발사업시행자가 현금으로 학교용지 비용을 납부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도 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산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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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3-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5-07본회의 상정
- 2026-05-0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5-22정부 이송
- 2026-06-02공포21722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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