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4.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887 · 제22대 · 법률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내대학원을 평생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입학 대상에 채용후보자와 중소기업 재직자를 포함합니다.
제안 이유
최근 AI·반도체 등 첨단 분야에서 석·박사급 인력 수요가 늘고 있으나 현행 사내대학은 전문학사와 학사 과정까지만 운영할 수 있고, 사내대학원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상 한시 규정이라 제도의 지속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사내대학원을 평생교육법 제32조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전문대학, 대학 또는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원대학 포함) 졸업자를 입학 대상에 포함합니다.
사내대학·대학원의 입학 대상에 종업원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후보자를 포함합니다(제2항 제1호부터 제5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사내대학·대학원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또는 분야에 속하는 업체의 종업원을 새로 대상에 넣습니다(제2항 제6호 신설).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사내대학원은 이 법 시행 후에도 평생교육법상 사내대학·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봅니다(부칙 제2조). 이 법은 2027년 1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시설입니다.
개정안사내대학·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전문대학, 대학 또는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원대학 포함)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시설입니다.
- 현행
입학 대상은 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종업원 등 종업원 중심입니다.
개정안제1호부터 제5호의 대상에 종업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후보자가 포함됩니다.
- 현행
중소기업 재직자를 입학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사내대학·대학원 장이 직무 교육 필요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또는 분야에 속하는 업체의 종업원이 대상에 추가됩니다(제6호 신설).
- 현행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서 사내대학원을 규정합니다.
개정안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조제4호가목은 평생교육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가리키도록 개정됩니다.제3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3-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4-23본회의 상정
- 2026-04-2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5-08정부 이송
- 2026-05-19공포21662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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